교내각종양식
2022-01-04
추가시험원 양식
정기시험에 불응할 만한 사유로 승인을 받은 학생이 추가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신청하는 양식입니다.
학칙시행세칙 발췌
제 2 절 시 험
제20조(시험) ①시험은 학기말에 실시하는 정기시험과 담당교수에 따라 시행하는 임시시험으로 구분한다.
②정기시험에 불응할 만한 사유로 승인을 받은 학생을 위하여는 추가시험 및 조기시험을 시행하고 정기시험 결과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다.
③시험은 반드시 수강신청한 학반에서 응시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