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생활

교내각종양식

2022-01-04
추가시험원 양식
작성자 교무지원팀
조회수 716

정기시험에 불응할 만한 사유로 승인을 받은 학생이 추가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신청하는 양식입니다.


학칙시행세칙 발췌

2 절 시 험

20(시험) 시험은 학기말에 실시하는 정기시험과 담당교수에 따라 시행하는 임시시험으로 구분한다.

정기시험에 불응할 만한 사유로 승인을 받은 학생을 위하여는 추가시험 및 조기시험을 시행하고 정기시험 결과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다.

시험은 반드시 수강신청한 학반에서 응시하여야 한다.